학사 생활 안내
제1조 (목적)
- 이 수칙은 서울 포항학사 입사생(이하 “입사생”이라 한다)이 입사 기간 중 포항학사(이하 “학사”라 한다)내 에서 생활전반에 관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생 상호간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등 명랑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생활신조)
- 사생은 포항학사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향토인재 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야 한다.
제3조 (권리)
- 포항학사 사생의 권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- 1. 학사시설물의 이용
- 2. 자치회 가입 및 활동
- 3. 건전한 활동목적의 소모임 조직 및 가입
제4조 (의무)
- 포항학사 사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포항시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면학노력 등 학사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고 및 언행
- 2. 포항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에 의한 입사서약의 이행
- 3. 사생수칙의 준수
- 4. 관리자 등 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
- 5.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학사비의 납부
- 6. 학사(자치회 포함)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, 회의, 모임 등의 참석
- 7. 자치회 가입 및 자치활동의 참여
- 8. 학사 내 개인 및 공용시설물의 선량한 이용 및 관리
- 9. 전기 및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및 에너지의 절약
- 10. 사실 등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 및 청결유지
- 11. 건전하고 명랑한 학습 환경을 위한 학사 내 질서유지
제5조 (입사지참물)
- 사생은 입사등록을 필하고 입사할 때에는 침구 및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. 단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일체 금한다.(객관적인 불필요한 판단에 따르며, 학사 측 의 주관적 판단에 응하여야 한다)
제6조 (지참물제한)
- 1. 다음 물품의 지참을 금한다.
- ① 개인용 가구(미니옷장, 화장대 등의 장식품류)
- ② 전자제품(TV, 음향기기, 전자악기, 냉장고, 전기밥솥 등)
- ③ 전열기(전기장판, 전기담요, 전기난로, 전기방석, 전기쿠커, 온풍기, 다리미, 커피메이커, 커피포트, 토스터 등), 휴대용버너, 기타 발열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일체 품목(휘발유, 부탄가스, 양초 등)
- 2. 단, 다음 물품은 예외로 한다.
- ① 컴퓨터 및 주변장치
- ② 카세트(MP3 포함)
- ③ 헤어드라이기, 전기면도기, 가습기 등
제7조 (관련서류 제출)
- 사생은 학사의 운영이나 선발 기준요건 확인에 필요하여 학사측이 건강진단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8조 (사실배정)
- 사실배정은 학사원장(관리자)이 정하며 일단 배정한 방은 사생들 간의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9조 (사물관리)
- 1. 귀중품은 관리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시키지 않은 현금 또는 물품의 망실은 학사 측 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2. 사실 집기는 지정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.
제10조 (변상)
- 사생이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제11조 (회장 및 호실장)
- 사생을 대표하는 회장과 각층별 층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과 층장은 관리자가 임명한다.
- 회장 및 층장은 각 층의 사생을 대표하며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사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애로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.
- 회장 및 층장은 사생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생의 경고와 퇴사를 관리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호실 운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2조 (일과시간)
제13조 (식사)
- 사생은 식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.
- 1. 식사는 식당에서만 하고, 환자의 식사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실에서 할 수 있다.
- 2. 학사생이 아닌 외부학생은 식사제공을 하지 못 한다.
제14조 (외출 및 외박)
- 외출 또는 외박하는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1. 외출, 외박 및 귀사 시에는 출입상황판에 의거 출입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, 외박 시 에는 외박대장에 의거 사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외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.
- 3. 외출, 외박 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의 판단 하에 일정 기간 외박을 금지할 수 있다.
제15조 (면회)
- 사생은 다음 각 호의 면회절차를 지켜야 한다.
- 1. 면회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면회하여야 한다.
- 2. 면회시간은 10:00~21:00까지로 한다.
- 3. 면회는 휴게실에서만 할 수 있으며, 면회자는 사생의 침실에 들어갈 수 없다. 다만,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- 4. 외부인의 사내숙박은 금지한다.
제16조 (면회의 제한)
-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.
- 1. 사내에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
- 2.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을 때
- 3. 기타 관리자가 면회자의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제17조 (통신)
- 사내의 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사생의 외부 전화 이용은 개인전화를 이용하고 구내전화는 외부 전화 수신 및 학사 내 통화에만 이용한다.
- 2. 우편물(택배물품, 등기우편물 포함)은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한다.(원칙적으로 학사에서 착불 우편물은 수령하지 아니한다)
제18조 (상담)
- 사생은 언제나 관리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생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한다.
제19조 (청소)
- 사생은 각자의 침실과 자치회에서 정한 학숙 내·외의 청소 담당 구역에 대한 정돈과 청소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1. 사생은 각자의 침실은 물론 공동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야 한다.
- 2. 사실 및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 및 정돈상태 정기점검은 매주 1회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~ 12시에 실시하고,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.
- 3. 쾌적한 환경과 학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학사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한다.
제20조 (점검)
- 사실의 건전한 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시 사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제21조 (금지행위 및 벌점)
- 사생은 학사 내에서 별표2의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.
- 사생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에 관리자는 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고,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.
제22조 (징계 및 상점)
- 1. 수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경고처분 : 벌점 5점 이상 일 때
- ② 퇴사처분 : 벌점이 10점 이상 일 때
-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계산은 1년 단위로 하고 다음해 사생 선발 시 벌점만큼 감점 적용한다.
- 3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경할 수 있으며, 2회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병산할 수 있다.
- ① 자치회장 : 3점
- ② 자치회 임원 : 2점
- ③ 농어촌봉사활동, 학사내ㆍ외 봉사활동,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선행 실적이 있는 경우 : 2점(단, 외부활동은 증빙서류 제출에 한함)
- 4.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그 내용을 당해 사생의 부모 등 친권자에게 통보하여 개별 지도하게 할 수 있다.
제23조 (퇴사)
- 1. 학사의 퇴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- ①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을 때
- ② 휴학하였거나 정학ㆍ퇴학처분을 받았을 때
- ③ 제2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(벌점 10점 이상일 때)
- ④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(전염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ㆍ요양)
- ⑤ 학사 내에 학술연구나 교양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하였을 때
- ⑥ 불온사상의 선전ㆍ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, 토론, 연설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
- ⑦ 학사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관리자나 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ㆍ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학사운영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⑧ 기타 학사내ㆍ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타사생과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을 때
- 관리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퇴사를 명할 때에는 퇴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해 사생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제24조 (퇴사신청)
-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퇴사 7일전까지 학사원장에게 퇴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25조 (자치회 구성운영)
- 1. 사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2. 자치회는 학사의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. 자치회의 회칙제정과 회장, 총무 및 층장의 선임은 사생의 총의로 결정 한다.
제26조 (자치활동의 범위)
- 1. 사생의 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.
- ① 사생 상호간 화합 및 친목의 도모
- ② 건전한 취미활동 및 체력단련행사
- ③ 시정 및 학사의 발전을 위한 활동
- ④ 농촌봉사활동 등 대내ㆍ외적 봉사활동
- ⑤ 학습ㆍ교양강좌 및 토론회 등의 개최
- ⑥ 교양지 및 사생회지 발간
- ⑦ 학사환경개선 및 청결유지를 위한 활동
- 2. 학사내의 생활은 사생 자치를 원칙으로 하되, 수칙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, 학사의 시설이나 운영 면에 부당한 건의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다.
- 3. 건설적인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자 이외의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(기관)에 직접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7조 (보건관리)
- 1. 학사원장은 사내에 구급상비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생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- 2. 사생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진료비는 사생의 부담으로 한다.
제28조 (전염병환자의 관리)
- 학사내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.
- 1. 즉각 격리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- 2. 환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.
- 3.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사 시킨다.
제29조 (방화관리)
- 1. 사생은 항시 사내의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층장은 방화책임자가 된다.
- 2. 층장은 항시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전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