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
정관 및 규정

정관 및 규정

제1장 장학생 선발

제1조 (신청자격)
  • ① 선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단 , 지역인재장학생 신청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            
  • ② 당해연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 인 자(대학원생 제외)
  • ③ 대학교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균 2.5점(4.5 만점) 이상인 자 (단, 학업장려 , 특기, 곰두리 장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)
  • ④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2조 (신청제한)
  • ① 각종 학자금(기관, 기업체) 수혜자(등록금 전액)
  • ② 서울포항학사 입사생
  • ③ 공고일 현재 휴학, 퇴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
  • ④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자 및 본인 부담금 50만원 미만인 자(체육특기생 예외)
  • ⑤ 학점은행제, 직업학교 재학생
제3조 (선발시기 및 공고)
  • 매년 하반기에 선발하며, 이사장은 선발요강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.
제4조 (신청방법)
  • ① 고등학교 장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한다.
  • ② 체육특기 장학생은 포항시 체육회장이 추천한다.
  • ③ 대학교 장학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.
제5조 (선발방법)
  • 선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• ① 고등학교 장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선발한다.
  • ② 체육특기장학생은 포항시체육회장이 추천한 자를 선발한다.
  • ③ 대학교 장학생은 학업성적, 생활정도,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.
  • ④ 학업성적과 생활정도의 배점기준은 별표 1호 별표 2호와 같으며, 가산점 기준은 별표 3호와 같으며, 장학금 분야별 배점기준 적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⑤ 학교별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금 분야별 10% 이내로 제한 한다. 단, 장학금 분야별 선발인원이 미달 될 때에는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발 할 수 있다.
  • ⑥ 심사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생활정도, 학업성적우수자, 4년제 대학 후 출생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.
제5조2 (중복지원의 방지)
  • 대학생 대상 장학생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 
제6조 (기부자 예우)
  • ① ‘포항시장학금’ 고액기부자(1억이상)에 대하여는 법인의 장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‘아호 또는 본인 명의로 ‘00장학생’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.        단, 선발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.직원 자녀, 개인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인 자로 한다. 
  • ② 기탁자(개인, 법인, 및 단체)가 지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.
  • ③ 포항시장학회 기탁자 중 부도, 개인파산 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록금 상당액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. 단, 장학금은 기탁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.
제7조 (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)
  • ① 법인 이사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장학금 지급 대상인원과 지급액을 책정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등록금 상당액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장학기금의 사정에 따라 생활비 보조금을 가산하거나 감액 지급 할 수 있다.
  • ③ 자기계발비, 생활비 등 학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학업장려금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.  
제8조 (지급)
  • ① 장학금은 년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당해학기 등록금 범위 내 지급한다.
  • ② 장학금 지급은 1세대 1명을 원칙으로 한다. 단 다자녀는 예외로 한다.
  • ③ 학업장려 장학생은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  • ④ 장학금은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.

제2장 서울 포항학사 운영규정

제9조 (명칭 및 위치)
  • ① 학사의 명칭은 “서울 포항학사”(이하 “학사” 라 한다) 라 한다.
  • ② 학사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200(제기동)에 둔다.
제10조 (운영)
  • ① 학사는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며, 직원 중에서 학사원장(이하“원장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원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• ③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④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사생 부담금, 그 밖의 수익 등으로 충당하며, 부족분은 재단에서 부담한다.
제11조 (시설관리)
  • 학사의 모든 시설물과 설비는 그 설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.
제12조 (입사정원)
  • 입사생 정원은 1실 2명부터 4명까지 기준으로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결정하며, 학사의 증·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.
제13조 (인원배정)
  • ① 입사생 선발 시 남·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별표 4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입사생에 대한 사실배정은 성별, 학년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며, 일정 기간 경과 후 배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제14조 (신청자격)
  • 입사대상자는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 소재 대학 신입생(또는 재학생)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. 
제15조 (입사기간)
  •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선발공고를 할 때 미리 공지하고 입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6조 (입사제한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.
    • 1. 공고일 현재 휴학, 퇴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(단, 휴학생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)
    • 2. 법정 전염병(결핵 등) 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
    • 3. 벌점 기준표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
    • 4. 학점은행제,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교, 사이버대학 등), 직업학교 재학생
제17조 (선발시기 및 공고)
  •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, 이사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.
제18조 (신청방법)
  •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며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기한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로 결원이 발생할 때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며, 결원이 있을 때는 예비후보자 순으로 입사 조치하며,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수시 모집하여 충원 할 수 있다.
    단, 이 경우의 입사기간은 당해연도 학년 말 까지로 하며,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익년도 학년 말 까지로 할 수 있다.
제19조 (선발방법)
  • ① 신입생은 생활정도 100점, 재학생은 학업성적 30점, 생활정도 70점으로 평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.
    • 1. 학업성적 :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.
    • 2. 생활정도 : 부모의 건강보험료 최근 12개월 평균 납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    • 3. 가산점(3점 ~ 5점) : 별표 3호를 적용 한다.
  • ② 학업성적과 생활정도의 배점기준은 별표 1호 별표 2호와 같으며, 가산점 기준은 별표 3호와 같다.
  • ③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생활정도, 학업성적 우수자, 가산점 순으로 선발한다.
  • ④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 된 경우와 3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 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⑤ 1차 수시모집 이후 입사생이 미 충원 될 경우 및 방학기간은 수도권 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자를 선발 할 수 있다. 단, 단기 입사자는 이용 기간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여야 되며, 제21조 제1항은 예외로 한다.
제20조 (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)
  • ① 이사장은 입사생이 결정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입사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일까지 입사등록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및 서약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제출·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제21조 (입사생 부담금)
  • ① 입사생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보증금은 월 사용료의 3배를 입사 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사용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 학년별, 학기별 또는 월별로 선택 납부할 수 있다. 단, 월 사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3. (삭제)
    • 4. 개관일 이후 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 
    • 가. 월 기준 15일 이상 사용시 : 매월 사용료의 100퍼센
    • 나. 월 기준 15일 이상 사용시 : 매월 사용료의  50퍼센트        
제22조 (퇴사)
  • ① 이사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.
    • 1.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
    • 2. 신체 및 건강(정신)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    • 3.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
    • 4. 벌점이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
    • 5.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
제23조 (학사 사생수칙)
  • 이사장은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24조 (적용범위)
  •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장 부칙

제1조 (시행일)
  •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
  • 이 규정 전에 한 행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